제목 : [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_210413
내용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국제기준(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 합표준안(‘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896호, 2020. 12. 17. 공포)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예방조치문구)의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삭제 나.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반영, 건강유해성 항목의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 다.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라.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 최신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