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화관법 관련 동향보고 전달드립니다.
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 [안내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그간의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제14조제1항, 별지 제4~21호 서식 개정) - 기존 ‘장외영향평가’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로 변경(‘21.4.1)됨에 따라 명칭 수정
나.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후 검사 절차 반영(제4조제4항 신설) -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변경신고 사항) 시 우선 가동 후 변경일부터 30일내 설치검사를 받는 특례 절차(근거 : 시행규칙 개정 ’21.4.1)를 동일하게 반영
다. 취급시설 검사기준 고시와 검사표를 동일하게 일치(별지 제4~21호 서식 개정) - 최근 개정된 취급시설 검사기준 고시*(‘20.12.22)와 검사표상 내용을 동일하게 일치시키고자 함 *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등 7건
개정?발령(’20.12.22.)
라. 취급시설 검사?진단 절차에 대한 규정 해석 명확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4항 개정) - 설치검사 불요조건, 안전진단
시행주기 산정방법 등 그간 해석이 모호했던 검사?진단 절차
및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