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1) 주요 내용 · 2020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해 개정된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의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자는 각 연도 별로 PFAS인 화학 물질 각 각에 대해(혼합물 포함) 관련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EPA에 제출해야 함. · PFAS란 다음 세 가지 하부구조 중 적어도 하나를 구조적으로 포함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함: 1. R-(CF2)-CF(R')R ″ (CF2 및 CF는 모두 포화 탄소) 2. R-CF2OCF2-R' (R 및 R'은 F, O 또는 포화 탄소) 3. CF3C(CF3)R'R ″ (R' 및 R ″는 F 또는 포화 탄소) (2) 발효일 및 보고 제출기간 · 발효일: 2023년 11월 13일 · 최종보고 제출기간: 2024년 11월 12일 ~ 2025년 5월 8일까지 (6개월) ·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40 CFR § 704.3의 정의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small manufacturer)로 간주되는 업체의 경우, 제출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12개월) 지속됨.
· Construction (*NAICS code 23), Manufacturing (NAICS code 31~33), Wholesale trade (NAICS code 42), Retail trade (NAICS code 44~45),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NAICS code 562) 등. *NAICS: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북미산업분류체제) · 보고 예외 대상 - 폐기물의 처리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을 수입한 자. - PFAS를 수입하는 연방 기관은 즉각적이거나 궁극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보고 대상 아님. (4) 보고 방식 · EPA의 전자 보고 포털인 CDX(Central Data Exchange)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를 제출. (5) 보고 내용 ① 업체 및 제조지 정보 (Company and plant site information)
· 보고 담당자는 EPA에 보고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한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함. · 특정 조건 (40 CFR Part 705 § 705.30 Confidentiality claims)을 만족하는 보고대상자는 비밀유지청구를 주장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신고 양식 작성 대상: 1.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제조업자 2.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간 10kg 이하로 제조한 자
1. 영향 (1) 하나 이상의 PFAS가 존재하는 혼합물, 화합물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는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됨.
(1) 미국 수입자는 공급업체에 PFAS 물질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조사 및 확인서 요청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PFAS 포함 제품에 대해 금지시킬 수도 있음.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bbs/write.php?bo_table=counsel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