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 및 연구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따른 인허가 이행사항 구 분 | 실험실 및 연구실 (유해화학물질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취급하는 경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 제23조) | 면제 | 대상 (제출대상인 경우 내용 중 포함 필요) |
취급시설 검사 (법 제24조) | 설치검사 | 대상 | 대상 |
정기검사 | 면제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법 제28조) | 면제 | 면제 |
2. 주요 취급 실험장비 및 물질
-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주로 취급되는 실험장비에서 이동상 유기용매 등으로 많이 취급되는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실험장비 종류 | LC/MS, GC/MS, HPLC, UPLC, MPLC |
물질명 | CAS No. | 기준농도 | 용도 |
메틸 알코올 | 67-56-1 | - 유독물질 : 10%이상 - 사고대비 : 85%이상 | 이동상 유기용매 등 (분석 대상 및 기기 등에 따라 상이) |
아세토니트릴 | 75-05-8 | - 유독물질 : 25%이상 |
에틸 아세테이트 | 141-78-6 | - 유독물질 : 85%이상 - 사고대비 : 25%이상 |
디클로로메탄 | 75-09-2 | - 유독물질 : 0.1%이상 |
3. 실험장비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 실험장비가 대상이 아닌경우(유해화학물질 기준농도 미만 취급 / 비유해화학물질 취급)라도 실험실 내
보관 / 취급 중인 시약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방법 :
1) 시약별 MSDS 내 CAS no. 를 확인하여
https://ncis.nier.go.kr/main.do 에서 검색
2) 검색된 물질에 대한 '함량 및 규제정보' 란의 '정보보기' 를 눌러 대상여부 및 기준농도 확인 >>
기준농도 이상으로 함유된 시약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함 - 실험실 실험장비 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1) 유해화학물질 시약 보관소
2)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소
- 흄후드 등 시약 전처리(소분 / 희석 취급) 장소
- 그 외 유해화학물질 기준농도 이상의 시약을 다루는 장소※ 상기 내용 관련 및 화관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성평가솔루션(주) 화학안전관리팀
- 메일주소 :
csm@safety-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