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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210917] 「화평법」 정보제공 관련 생략 가능 안내, 제한·금지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성평가솔루션 2021-10-12 09:35:32 조회수 641

 


 
화평법 정보제공 관련 별지서식 생략 가능 안내

[2021.08.27 이후 시행] 

 
■ 개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36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1. 동법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정보 제공 방법>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  or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 MSDS

※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중복자료에 대한 간소화 확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생략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② 위해성 자료없이 등록·신고를 완료한 화학물질(10톤 미만)
   (단, 등록·신고번호를 MSDS(16. 그 밖의 참고사항/라. 기타)항목에 작성하여 제공)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No. 234 (https://kreach.me.go.kr)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 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 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의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   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 → 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을 금지한다.
 
가. 금속장신구 용도
나. 페인트 용도
06-5-10
크로뮴 (6+) 화합물 [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
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06-5-14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및 이
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운반, 사용을 금지
 
■ 의견 제출(종료)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 입법/행정예고(https://www.me.go.kr) 

 

해외규제 최신 동향

■ 영국
  • 2021년 1월 1일, UK REACH 가 발효되었으며, 2021년 10월 28일부터는 연간 1톤 이상의 양으로 영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새로운 UK REACH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만, UK REACH 발효(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EU REACH 등록번호를 가지고 영국 내 유통했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0월 27일까지 *DUIN신고를 통해 등록 톤 수 범위 및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지정된 유예기한 내에 공동등록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마감일 전까지 DUIN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영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기 전에 UK REACH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영국 내 화학 물질 수령인인 하위사용자가 DUIN 및 등록을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영국에 위치한 유일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DUIN신고 : 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 하위사용자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