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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21072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가이드라인 공지 외 2건

안전성평가솔루션 2021-07-28 15:02:25 조회수 653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내 공지사항)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 환경부 입법·행정예고) 


※  고분자화합물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


※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



3. 해외규제 최신 동향 (유럽)

 

※  최근 이슈 되는 해외 규제 최신 동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