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내용 : ◎ 발제요약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3”란, “550”란 및 “90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1147”란 다음에 “1148”란부터 “11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기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