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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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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일부 개정안내

1. (공통) 상기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 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사업장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3. 「화학제품안전법」 제조물 결함으로 살생물제품 노출피해를 받으셨다면 구제급여 대상 확인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ㆍ고시

일부 고시가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에 통합되어 제정ㆍ고시 되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표시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