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998호('21.05.11)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년 0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리보한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06-7157,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ah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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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정책소식_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42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