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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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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참여업체 및 기관모집

한규태 2019-05-22 09:28:07 조회수 1,725

환경부((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에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 사업개요 

 

(사업명)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화평법 시행 등 화학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 기관 및 일반화학

                 기업 등 참여업체와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3개월)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 위해성자료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 GLP 기관 :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실무
□ 모집대상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 지원내용
    매월 75만원/인 교육지원금, 참여기업 홍보 및 취업연계 기회 제공 등
□ 모집 일정 
  (모집기간) 공고일 ~ 5. 24 (금) 16시까지   ※ 최종선정발표는 개별유선 안내
  (제출방법) “참여 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문의처) 협회 교육기획팀 (sea1009@kcma.or.kr, 02-3019-6611)
□ 기타사항
  모집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 실이 발견될 때에는 제출무효처리


붙임  1. 참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