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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6년 7월 1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2. 검토의견서(서식). 끝.
시행문과 붙임파일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il, Gaae Policy Researcher
Nonclinical Resourc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Tel : 82-43-719-5512
E-mail : gagil@korea.kr